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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북구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백성의소리 기자 입력 2026.08.26 10:22 수정 0000.00.00 00:00

↑↑ 대구 북구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 북구청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폐업 증가 및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적용 기간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발맞춘 조치다. 대구 북구는 당초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8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적용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과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춰 부담 금액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5%에서 3%로 요율이 인하되어 4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당장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임대료 납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체료 역시 50% 감면해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완화책을 마련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오는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미 임대료를 완납한 대상자에게는 차액 환급이 진행되며, 납부 전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불안정한 대외 경제 여건과 장기화된 내수 부진, 구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조치가 벼랑 끝에 선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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