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구시,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추진

백성의소리 기자 입력 2026.08.26 14:45 수정 0000.00.00 00:00

민선 9기 공약 이행… 단순 착오·경미한 과실에 대한 통일된 감경 기준 마련

↑↑ 대구광역시청
[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광역시는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의 과도한 부과를 완화하고 구·군 간 행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의 상당수는 국토교통부 위탁기관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의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의 사실 확인을 거쳐 처분된다.

이 중에는 단순 오기나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통일된 세부 지침의 부재로 구·군 현장에서 일관성 있는 감경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고, 고액의 과태료로 영세 중개업소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민선9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고, 합리적 감경 기준을 마련해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자발적 시정 노력을 전제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부 기준 마련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오는 8월 27일(목) 시청 회의실에서 구·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사례 공유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구·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대한 감경 기준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백성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