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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원안 가결

백성의소리 기자 입력 2026.09.10 17:44 수정 0000.00.00 00:00

전자상거래·직거래·마케팅·물류·가공품 개발 등 지원 근거 마련

↑↑ 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
[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상품성이 낮아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될 우려가 있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외관상의 이유로 상품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품질에 문제가 없는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을 변질·부패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없고 섭취에 지장이 없으면서, 크기·모양·색깔 등이 균일하지 않거나 단순한 외관상의 결점으로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정의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 및 유통 플랫폼 개설·입점 지원 ▲홍보 및 마케팅 교육 ▲전용 브랜드·포장재 개발·제작 ▲운송 및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농산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담았다.

권 의원은 “농민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 단지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못난이 농산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판매 경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권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치선·김새롬·김경도·김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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