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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문경시장, 국회 찾아 `도시가스사업법`개정 강력 건의

백성의소리 기자 입력 2026.09.17 11:22 수정 0000.00.00 00:00

임이자 국회의원 만나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급확대 지원 법제화 요청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건의
[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김학홍 문경시장은 16일 국회를 방문해 임이자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소멸 위기대응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설치·유지비용으로 인해 사업자의 공급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구조적 에너지 불평등을 겪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설치비를 지원하더라도, 공급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사후관리 비용 부담으로 지속적인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학홍 시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동지역 보급률 80% 미만 지역을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설치비 지원을 넘어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비용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치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보급 확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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