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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애 의성군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책임 있는 지방의회 되어야”

배금숙 기자 입력 2026.10.30 13:51 수정 0000.00.00 00:00

↑↑ 이귀애 의성군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책임 있는 지방의회 되어야”
[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의성군의회 이귀애 의원은 10월 30일 열린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5년이 됐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안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동안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조직과 인력 운영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지방의회의 전문성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려면 의회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촌의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회복 등 의성군의 현안을 살피려면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입법·정책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한 강화에는 책임성이 함께 따라야 하므로, 지방의회법에 윤리와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국회가 이를 심의하여 올해 안에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성군의회도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귀애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의회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제도”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고, 군민의 세금이 더 꼼꼼하게 관리되며, 지방행정이 더욱 투명해지는 더 독립적이고 더 전문적이며 더 책임 있는 지방의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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